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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발랄한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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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200만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음식점에 신규 입사 하면서 4대보험 들고 연봉 42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월~금 09시부터 22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 제외 식사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포함하여 총 12시간 근무 그리고 토요일 하루는 09시부터 21시까지로 11시간 근무입니다 일 하는 시간 대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이 연봉에 대한 시급 환산이랑 주휴수당 등등 계산 가능할까요?

제가 일 하는 근무시간으로 최저시급+주휴수당 값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식당으로 취업한게 아닌 이 프렌차이즈의 본사인 F&B 회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사 직원으로서 이 점포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건데 이렇게 되면 식당이 아닌 본사쪽 사람이니 여기서 연차가 생기거나, 연장근로수당을 받는게 충족된다면 저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봉 42,000,000원이라면 월급여로 환산시 3,500,000원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면 월 근로시간은 71 + 8(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343.2시간이 됩니다.

    3. 따라서 시급은 3,500,000 / 343.2시간으로 계산하여 10,198원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소속 사업장(F&B)이 5인이상인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