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시 보수월액 및 소정근로시간 기재 요령 질문입니다.
음식점에서 일하고
1주 월~금 하루 8시간(중간 1시간 휴게시간) , 토요일 6시간 해서 총 46시간 근무 합니다. 일요일은 그냥 휴식.
급여는 시간당으로 최저시급 9,620원 지급합니다.
1. 보수월액 기재시 단순 9620원 x 한달 총 근무 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
2.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46시간 그대로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요 ?
3. 최저시급에 식대를 포함(비과세 항목)한다면 최저시급에 위반되는지요? 최저시급 외에 따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시간도 포함되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합니다.
2. 5인 미만이면 46시간이고, 5인 이상이면 40시간입니다.
3. 식대에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를 빼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시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이면 46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3.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급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고, 복리후생비인 식비의 일부인 20,105원은 최저임금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