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사려깊은물소239
사려깊은물소239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시 보수월액 및 소정근로시간 기재 요령 질문입니다.

음식점에서 일하고

1주 월~금 하루 8시간(중간 1시간 휴게시간) , 토요일 6시간 해서 총 46시간 근무 합니다. 일요일은 그냥 휴식.

급여는 시간당으로 최저시급 9,620원 지급합니다.

1. 보수월액 기재시 단순 9620원 x 한달 총 근무 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

2.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46시간 그대로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요 ?

3. 최저시급에 식대를 포함(비과세 항목)한다면 최저시급에 위반되는지요? 최저시급 외에 따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시간도 포함되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합니다.

      2. 5인 미만이면 46시간이고, 5인 이상이면 40시간입니다.

      3. 식대에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를 빼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시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이면 46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3.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급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고, 복리후생비인 식비의 일부인 20,105원은 최저임금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