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시 보수월액 및 소정근로시간 기재 요령 질문입니다.
음식점에서 일하고
1주 월~금 하루 8시간(중간 1시간 휴게시간) , 토요일 6시간 해서 총 46시간 근무 합니다. 일요일은 그냥 휴식.
급여는 시간당으로 최저시급 9,620원 지급합니다.
1. 보수월액 기재시 단순 9620원 x 한달 총 근무 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
2.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46시간 그대로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요 ?
3. 최저시급에 식대를 포함(비과세 항목)한다면 최저시급에 위반되는지요? 최저시급 외에 따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