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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날쥐187
안녕하세요
부제소 특약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노동청에서 당사자 간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일정 금액으로 합의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민,형사,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명할 경우 추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혹여나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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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추후 해당 건에 대해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합의 위반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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