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고지 종합보험 고지의무 관련 스케일링 추가고지 해야 하는지??
건강고지n년 종합보험(암뇌심+수술비) 가입 후 확인해보니 3개월이내에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해당치과 처음방문하여 파노라마 촬영 진행 후 스케일링(치석제겨) 보험 적용하여 치료했습니다.
보니 상병코드 만성복합치주염이라고 되었는데, 이 경우 3개월 내 질병진단이라고 볼 수 있나요? 추가고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재가입을 해야하나요?? 만약 3년 지나서 암 또는 기타 질병 진단시 해당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주질환은 치아보험 실비보험을 가입할때는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내용이며 고지위반입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할때도 고지를 해야하지만 인수되는 부위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스케일링과 관련된 치과 치료는 보통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치석 제거는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 고지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치주염 등 만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건강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질병 진단을 받았다면, 추가 고지 여부와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암이나 기타 질병 진단 시 고지된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고지 의무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후고지가 안되는 보험사도 많아요.
여부는 별도 확인하시구요.
3개월 내 치과치료도 고지대상입니다.
가입하신지 얼마 안되었으면 철회 후 재가입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인과성이 없을 경우 지급/해지는 아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쪽은 치아보험이 아닌 이상 고지하지 않으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단순 치아치료는 인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석제거는 고지대상이 아니며 추후 암뇌심 진단이나 수술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