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만을 합산한 기간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직일수가 180일 이상이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미만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