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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론고요한과장
때론고요한과장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 질문 있습니다.

1. 25년 11월에 입사하여 회사에서 11월~12월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2. 25년 1월~12월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은 아빠가 연말정산할 수 있을까요?

계속 소득이 없어서 성인 이후로 아빠가 연말정산 할 때 인적공제를 제외한 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계속 아빠가 받아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적용은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의 2달치 근로소득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2025년 전체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으며, 총 급여 500만원 초과라면 자녀 본인의 연말정산 시 2달치(근로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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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25년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아버지가 본인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12월 급여 합계가 500만원 미만이라면 아버지가 공제 가능합니다. 어차피 본인은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액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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