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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타킨108
아버지 23년 11월까지 근무 퇴사
저는 결혼한 자녀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1월에 신청하는 연말정산에 아버지것도 같이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꺼는 따로 홈텍스에서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본인은 사실상 아버지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아버지께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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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