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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날쥐193
대범한날쥐19321.09.08

현금증여 받은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정 아버지한테 4천만원정도 현금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데

증여받은 해 남편연말정산에 저는 제외해야하는건가요?

저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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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받아도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존처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면 남편분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는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소득만 해당합니다. 증여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시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원 이하로

    이때 판단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증여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 판정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진국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 집계되는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으로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분리과세되는 항목으로 연말정산과 상관 없습니다. 증여받은 현금으로 인해 창출된 이자소득은 연 2천만원 미만까지는 분리과세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시면 부군의 연말정산에 넣으셔서 인적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자산증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요건의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분의 연말정산 기간에 제외되는 지의 여부는 소득금액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 하는 것이고 증여재산은 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즈여받을시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납부 후 이금액은 소득이 아닌 재산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이 아니므로 증여받은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았다고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 제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금액 요건에 해당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