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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늑대295
숙련된늑대29520.09.02
폭행죄신고후 검찰에서 문자가 왔어요

두달전 노래방에서 저를 종업원으로 착각한 술취한 다른 손님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저의 가슴을 주먹으로 쳐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후로 경찰 신고 접수 후얼마전 검찰청중재위원회이란곳에 문자가 왔습니다검찰중재위원회는 어떤 곳이고 단순폭행죄의 합의여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피해자로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로 보입니다. 형사조정에는 조정위원이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보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다친 곳이 없다면 단순 사과를 받는 것으로도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일정금원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정리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조정위원과 상대방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말하는 검찰청중재위원회는 형사조정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검사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여 형사조정위원회가 피해자와 피의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는 불기소처분 되거나 기소시 감경사유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형사조정을 하고자 한다면 형사조정절차에 참여해 피의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형사조정위원회일 것입니다.

    “형사조정”이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 이하 “당사자”라 함)간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결국은 합의금 얘기가 주얘기가 될 것인데요. 다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치료비와 위자료를 고려해서 합의금을 얘기해야 할것이고 상해가 없었다면 위자료 부분이 주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고려해서 합의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합의를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합의의사가 있으시다면 참여하셔서 원하시는 합의금 제시하시고 조율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