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주말야간 퇴직금 중간에 몇일 빠진거때문에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3년 3월31일부터 근무를시작하여 아마 24년 4월 5월쯤 그만둘거같습니다
중간에 일때문에 3번인가4번빠졌는데 이거때문에 혹시 퇴직금을 못받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혹시 대타나간날도 좀많이있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영향이있을까요 어떤달은 150시간일하고 어떤달은 90시간일하고 이래서 여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청구권이 형성되고,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빠진 날이 있다 하여도 1년 근속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기간 중에 결근한 날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간 결근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이로 인하여 퇴직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1년은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중간에
결근 등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