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기간 중에 결근한 날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