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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아나콘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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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하루에8시간하는대요주유수당이....

제가알바를하는대요

시급 만원입니다

일한지는 7개월정도되었는대요 근로계약서도쓰고 원래 9시부터6시까지라고 계약서는썼는대 일이들쑥날쑥해서 6시까지일은거이안하고5시좀넘게까지일을하는편이에요 그럼알바비는하는만큼만받고요월요일에서금요일까지매주일을해요 주중에 공휴일이껴있어도쉬는건없고

공휴일도시급만원에책정이되어 일을합니다

면접볼때 주휴수당이없다는건못들었는대 다른면접 본사람이 말해줘서알았는대 그사람이물어보니 여기는주휴수당이

없다고했다내요 저도받어보지못했고요 거기서오래일하시는분들도당연히없다고알고요 이런게맞는건지 그리고알바비는 한달씩해서월급처럼받습니다 일한날시간

따져계산해서 한달로받어요 퇴직금도없다고하던대 이회사는이게당연하듯말하고 이런걸말하는직원도없어요

이런걸 사장님한테 어떻게 말해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런대여기는 점심시간1시간을빼지안고하루일하는시간에 넣계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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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 해서 줄 것 같으면 벌써 줬겠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 발생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