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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몽구스248
당사 영업사원이 퇴직을 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정보를 본인의 USB에 담아서 유출하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고객의 정보도 영업비밀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던데
혹시 형사 고소를 한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당사자의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나,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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