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정말 있나요

2020. 08. 21. 23:36

어머님이 마을 이장을 명예훼손했다고 하여

아들인 저를 집으로 불러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아들인 제가 어머님이 앞으로 명예훼손을 할시

정신적 피해보상 2억원을 준다

그 후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 각서를 쓰고 집에 오고나니 막상 두렵네요.

이 각서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효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다시 할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보고, 다만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 그 금액이 과도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2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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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억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정에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고려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08. 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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