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분있나요???
주6일 6시간 일하는데 주휴가 얼마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주당 15시간 이상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현재 하루 6시간씩 주6일 일하기로 계약하셨다면
주휴수당은 6시간치 임금이 됩니다.
만약 시급이 1003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10030*6=60180원이 되겠습니다.
시급이 얼마로 계약되어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6시간/40시간*8시간=7.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주 6일 근무하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36시간이며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산출되는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x 36/40 x 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책정합니다.
따라서 매일 6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한다면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므로 매주 6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