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임대아파트 청약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누구나 신청가능한지요. 자산금액은 얼마있어야 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의 유형은 크게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구분되는데,
공공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도시공사), GH(경기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 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이 포함 됩니다.
국민임대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정책으로 경제 취약 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자산과 소득 등 요건 충족시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마이홈포털에 접속하여 원하시는 아파트를 선택하고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국민임대, 아파트 등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전용면적 별로 세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가 다르므로,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입주자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들 마다 전부 나이든 소득이든 자격조건이 다 다릅니다.
입주하고싶은곳 자격조건을 보시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주택청약저축이 있어야 하고 무주택자이며, 소득또한 기준이하여야 입주가 가능한점은
공통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공공임대,국민임대아파트
여러유형이 있으니 사이트들어가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이 어디에 속하는지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국인이면서 성년자여야 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총 자산가액은 3.61억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나, 1가구에서 1신청만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은 피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이 각각 신청하고 싶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은 LH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