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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빼어난홍학
209시간 근무에서 두 달 간 167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 4일제 근무) 7월은 일주일에 1번씩 총 5번, 8월은 4번 = 9일 휴무
한 달을 4주로 보고 한 달에 4번 씩 = 8일 휴무
둘 중 어느 것이 맞는건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167시간이라면 1주에 4일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은 1의 방식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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