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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족제비116
훤칠한족제비11622.05.12

자녀의 아파트 관리비 등 납부도 증여의 대상이 되는가요?

현재 38살 무직인 자녀입니다.

1) 5억원대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소유중인데 따로 정기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제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매달 나오는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등이 부담이 되어서요. 혹시 아버지의 카드로 대신 납부한다고해서 그게 증여가 된다거나 그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차후 제가 취업을 하여 제 소유의 아파트에 부모님께서 거주하시고 저는 독립하여 생계를 따로 할 시에도 제 소유의 아파트 관리비는 부모님께서 대납하셔도 증여가 된다거나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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