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아파트 관리비 등 납부도 증여의 대상이 되는가요?
현재 38살 무직인 자녀입니다.
1) 5억원대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소유중인데 따로 정기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제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매달 나오는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등이 부담이 되어서요. 혹시 아버지의 카드로 대신 납부한다고해서 그게 증여가 된다거나 그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차후 제가 취업을 하여 제 소유의 아파트에 부모님께서 거주하시고 저는 독립하여 생계를 따로 할 시에도 제 소유의 아파트 관리비는 부모님께서 대납하셔도 증여가 된다거나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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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할 경우, 본인의 관리비를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성을 고려한다면 부모님이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준다고 하여 실무적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