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태인데 법원에서 준비서면을 보내옴 5일이내 변론기일임. 피해자가 준비해야할것은? 홀로소송중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경찰서는 관리미제로 사건종결되었고 그중 한명만 현재 송치된 상태임. 송치된 상태인자는 1차계좌이체 당사자임 . 1차계좌당사자로 부터 자금이 흘러 2차(원고1)에게 흘러갔고 그돈이 3차(원고2),(원고3) 이렇게 자금이 흘러간 상태임 . 원고 3명이 피해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3천만원정도 걸려있음) 건 상태(변호사사서)임. 피해자는 경찰에 원고3명을 사기방조로 고소했음. 그 결과는 1차계좌돈받은 이 00은 현재 송치상태임. 원고1은 환전상으로 이00에게 큰 금액을 의심도 없이 환전해준 상태임.
대략 사건은 이런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피고가 된 상태인데 변론기일에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