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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퓨마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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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카드와 바뀌어 사용했을때?

안녕하세요?

조금 황당한 일을 겪고 있어 법률적 자문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7월경 제주도에서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부터 카드 사용이 되지 않아

몇차례 사용 후 카드 사용이 안된다는 사유로 신규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여가 지난 10월5일경 경찰서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사용했으니 경찰서로 출석을 하라구요.

2~3차례 타인의 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전의 카드가 저희 카드가 아니고 타인의 카드였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결제 후 카드가 바뀐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마치 범죄자 대하듯이 취조하는 말투로 대하는데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7월경 카드 결제 후 타인과 카드가 바뀐듯 합니다. 그쪽에선 분실을 했다고 하고

저희 또한 저희 카드가 아닌 타인의 카드를 받은듯 하구요.(저희 카드도 없어요.)

지역화폐라 신용카드처럼 이름이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드 번호만 뒤에 적혀있어 카드가 바뀌면 쉽게 알아볼수

없는 디자인입니다. 물론 서명란에 서명도 안되어 있었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경찰서에서는 어디서 카드가 바뀌었는지

직접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 무슨수로 해야할지도 막막하네요. 법률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드디자인]인터넷 캡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본인이 해당 바뀌 사유를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타인 카드의 사용 고의가 없었음과 관련하여 본인의 거주지나 기타 사유 등을 가지고 방어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하여 방어 사유 등을 가지고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가 바뀐것이라면 기존에 작성자분 카드와 바뀐카드가 동일한 곳에서

    결제가 되었었을 것이니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대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위를 경찰에게 잘 설명하면 될것으로 보이며,

    다른 카드와 뒤바뀐 카드임을 모른채로 사용을 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알수있었는지 여부 등은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카드사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7월경 카드가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