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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임차인한테 충분히 임대인이 실입주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에 임대차계약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내보내야 하는 건가요? 나가지 않을 경우 강제로 내보낼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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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임대차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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