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타를 1년 임대차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타를 1년 임대했는데요
임차인이 1년 다되어가는데 임차인이
아무런말이없어 1년더 연장하는줄알았는데
11월 30일이 1년만기끝나는날인데
11월24일에 연장계약안한다고 문자로왔는데요
갑자기 11월 몇일안남기고 나간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이경우 바로 보증금돌려주고
빼줘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임차인 구할때까지
임대인한테 임차인구할
시간적여유를 달라고 한두달
요청할수있는지요
한달 시간적여유를 주겠다하면
임대료는 어떻게 받을수있는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위에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만료 6~1개월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말없이 지나갈 경우 성립되어집니다 . 그러므로 계약갱신된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럴때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는 임대인인 통보받고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3개월 후 에 보증금을 돌려주시고 목적물을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고 해지를 원한다면 만료일 1~6개월 사이에 해지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라고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이것은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연장을 하거나 혹은 종료를 하게 되며 암묵적인 룰에 의하여 계약 시점까지 서로 별 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해지에 대한 의사가 없거나 혹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계약조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때, 상가의 경우 1년 주택은 2년으로 지정이 되는데 임대인의 경우 두 사람이 일정한 조건으로 협의를 하거나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정해진 기간내에는 해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통보는 가능하지만 이때는 최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하는만큼 두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은 문제가 될수 있기에 꼼꼼하게 기간을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