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복형제 상속과 직계비속 상속 관련 문의?
- 우선 집사람은 5형제가 있으면 1~3형제와 4~5형제는 이복형제입니다. 집사람은 막내로(5번째)
위로 오빠(4번째)와 동복형제입니다. 장인어른은 돌아가셨고(5년전), 장모님 명의로 아파트 한채와 약간의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장모님 명의로 변경함, 명의변경한지 5년이상 됨/이복형제들 어머니는 오래전 사망)
1. 장모님(집사람 친모) 명의로 변경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사람 이복형제들은 권리가 없는것인지요?
2. 집사람 이복형제들이 권리가 없다면 동복형제인 오빠와 집사람이 상속권리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럴일 없겠지만 집사람(미성년자 딸 둘 있음)이 잘못되면 직계비속인 딸둘이 장모님 부동산에 상속권한 등이 있는것인지요?
3. 미성년자인 딸 둘이 외할머니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리가 있다면 혹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요?
-집사람이 동복형제인 오빠와 사이가 안좋은 관계로 혹시나 오빠쪽에서 나이드신 장모님을 상대로 여러 방법을 통해 이상한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크게 대응않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요. 집사람이 잘못되면 오빠쪽에서 분명 무슨 행동을 할 듯해서요. 사실은 집사람이 많이 아픈 상황이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네
3. 아직 발생하지 않은 어떤 막연한 사정을 들어 대응방안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