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 나중에 팔고 나갈 때 원상복구 의무 있나요?
처음 입주할 때 싱크대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가스를 막고 인덕션을 설치했거든요.
그러면서 가스탐지기도 작동중지 해놨어요.
화재탐지기는 살아있고
추가로 인덕션용 소화기도 설치해놨고요.
오늘 다른 일로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나중에 원상복구할 때
비용이 발생한단 얘길 하더라고요.
비용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나중에 집을 팔고 나가는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원상복구 해놔야 하는 건가요?
다음 입주자와 상의한 후
그분들이 이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복구를 안 해놔도 되는 것 아닌가요?
관리사무소와 통화한 후 혼란스러워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는 원상복구라는 의무개념이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현상 그대로를 기준으로 매매가를 책정 결정하게 되므로, 필요하면 매수인이 보완 구비 설치하는 조건으로 매매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라면 본인 소유 아파트 아닌가요.
본인 소유 아파트인데 원상복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집을 매도할 때 현시설상태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내집을 내가 인테리어 다시 했다는데 관리시무실에서 원상복구 하라니 혼란 스러울 것도 없고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입주하실분하고 협의를 하셨다면 원상복구 안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가스보다 인덕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잘 협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를 왜 해야 하나요? 매수자들이 원상복구를 원하면 그에 비용이 발생할 뿐 서로 이해하고 합의될 경우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소는 그냥 비용이 나온다는것을 얘기한것 같네요.
내집 내가 팔고 나가는데 임대를 살다 나가는것도 아닌데 그런걸 무슨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나요.
그냥 그런집을 사는 사람에게 팔고 나가는데요.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렌터카라면 사용후 반납할 때 출고시 원형대로 반납할 의무가 있지만,
오너로서 출고한 자신의 차량이라면 도색을 하든 시트를 개조하든 자유롭게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분양 받은 본인 소유의 집이라면 현 상태대로 매매가 가능하며 복구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상복구의무는 임대차시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의무입니다. 해당 질문처럼 매매시에는 매수자가 해당 옵션변경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수용할 경우 원상복구 없이 매도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이전처럼 사용을 원한다면 매매계약을 안하시고 다른 매수인을 구하시면 되고, 계약을 꼭 하셔야 한다면 원래의 상태로 돌려주어도 되나 이는 매도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인경우 원상회복의무가 계약서에 기재될뿐
집주인이면 상관없습니다.
매매시 들어오시는분이 보시고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요청은 있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