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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콰가10
거주자우선주차에 세워놨는데 긁혀있었습니다
영상이 20일까지만 남아있더라구요
21일에 낸거같은데 방범용 cctv가 근처에있긴합니다
신고해서 잡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일자를 정확히 알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에 유리하기는 하나 일단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 후에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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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 의 경우 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을 찾게 되면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