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 되지 않은 주택 매매
수십년 결혼생활 하신 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 없이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단독으로 매각 가능 한가요?
본인 지분만 챙기겠다고 하는데 매각시 양도세로 대부분 손해를 보게 되어있는 건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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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명의자 본인이 처분 가능합니다.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본인이 단독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