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처음부터안정된팥죽
처음부터안정된팥죽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라는 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12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이 정확히 언제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23년 9월 4일에 재취업을 하였고, 만약 2024년 9월 3일자로 근무를 종료(9월4일 퇴사)하게 된다면, 이 경우 "12개월 이상"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즉, 2023년 9월 4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의 기간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4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의 기간동안 재직한다면 12개월이상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쓴하신대로 2023년 9월 4일에 재취업을 하였고, 만약 2024년 9월 3일자로 근무를 종료(9월4일 퇴사)하였다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4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근무하였다면 만 12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4일에 재취업을 하였고, 만약 2024년 9월 3일자로 근무를 종료(9월4일 퇴사)하게 된다면, 이 경우 "12개월 이상"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