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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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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면접교섭 제한? 이혼한지 이제 막 한달되는 애기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한지 이제 막 한달되는 애기엄마 입니다. 아이는 33개월이 됬구요. 전남편이라는 인간은 몇달만에 아이를 만나러 오는데도 여자를 끼고 아이 면접교섭을 하는중 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이가 아침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 상태로 면접교섭을 갔습니다.
아침 11시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그런데 아이 열을 재니 39도 이고, 심지어 입원하라고 하네요. 아이랑 면접교섭 하면서 여자랑 히히덕 거리며 노느라고 아이 생각은 안하는것 같은데 이런거에 대해서 면접교섭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에 면접교섭권 제한, 배제를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하여도, 아이의 건강상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면접교섭이 아이의 성장에 저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면, 면접교섭권 제한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