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금이라 피해자에게 주는 합의금이라고
공탁금의 뜻이 궁금합니다 가해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다는건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면되는건가요,
공탁금을 수령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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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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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법원에 피해회복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탁을 하면 해당 금액만큼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공탁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나 손해배상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형사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금 수령이 반드시 모든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령하지 않고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의 배상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촉진하는 제도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