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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라 피해자에게 주는 합의금이라고

공탁금의 뜻이 궁금합니다 가해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다는건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면되는건가요,

공탁금을 수령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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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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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법원에 피해회복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탁을 하면 해당 금액만큼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공탁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나 손해배상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형사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금 수령이 반드시 모든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령하지 않고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의 배상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촉진하는 제도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