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동생이 같이 살았으니 사실혼이라고 돈을 요구합니다
친구가 자기 여동생이 월세낼 돈이 없다고 맡아주면 안되냐고 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그뒤 8년간 안나가고 계속 붙어 살더군요.
혼자 살때보다 돈이 두배로 깨졌는데 그려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친구 여동생이 자기랑 제가 사실혼 관계라고, 저에게 돈을 요구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성관계 합의하에 한적 있으나 사귄 적도 없고 데이트 한번 안했는데 사실혼이라니...
8년간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돈을 요구하는게 정말 어이없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몇천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이게 사실혼이 되나요? 제가 피해자인데 왜 돈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사실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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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의 생황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통해 사진을 남겨놨거나 공동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해온 경우등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한 것 외 데이트를 한적조차 없다면 사실혼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생활의 실질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동거를 하는 정도로는 사실혼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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