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파격직 과 정규직 두개 가능할까요?
이번에 투잡을 알아보게됬어요. 근데 시간이 겹치거나 지장을 주지는않아요. 제가 야간업무를 주 업무로 하다가. 낮시간에도 활용하고싶어서 파견직 사무보조직을 지원하게됬는데 월급차이도 비슷해서 문제없을것같아요. 야간업무가 매일가는것도아니고 15~16일정도이고 휴게시간도 있어서 잠도 자요. 그래서 체력도 괜찮고요.제가 나이도 20대라보니 체력도 나이도 괜찮아요. 혹시 괜찮을까요? 직장에서는 비밀로하고싶은데 월급보다 비슷하거나 그러면 쉿 쉿 할수도있다고 들었는데 .. 괜찮을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소속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혹시라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기는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 겸업에 관하여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에 귀 근로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