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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준엄한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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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3교대 특근수당 측정은 어떻게

전 달 15일에 미리 근무표를 받고 있습니다 조와 상관없이 3교대 근무 중입니다

질문 =

공휴일 갯수에 따라 쉬는 날이 정해지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법적공휴일에 일하기만 해도 특근이 발생하나요?

단, 법적공휴일에 대한 대체 휴일이 지정 되어 있을 경우 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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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교대 형태로 일을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기존 법정공휴일은 일반근로일이 되므로 1.5배로 계산을

    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로 미리 휴일이 정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