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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면 법에 위배 되나요?

친구가 빚이 많아 통장을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명의로 통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통장을 임대해 주는 것은 법의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위반에 해당하여 동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한 범죄이므로 절대 통장을 대여하시면 안됩니다.

      •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