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에서 기존의 수사 분리원칙에 검찰의 수사 코너를 전면적으로 없앤다고 들었습니다.국회와 정부에서 기존의 수사 분리원칙에 검찰의 수사 코너를 전면적으로 없앤다고 들었습니다.
공소 및 기소 재기만 전담하는 방안을 확정 및 발의했다고 나오던데 여권 쪽은 검찰이 가지고 있던 보안수사권을 완전폐지하고 경찰이 전담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만약 이렇게 되면은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공소기관으로만 남겠네요.
여권 쪽수가 많으니 넘어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