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 배송비의 과세 와 면세 구분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이며 전자상거래업 도소매 업체입니다.
매출 내역에 배송비가 포함됩니다.
천일염 50,000원 = 면세
쥐약 100,000원 = 과세
배송비 3,000원 = 매출에 합산되어 정산되고 있음
매출구분 : 카드 결제
위 경우 천일염은 면세로 , 쥐약은 과세로, 배송비는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배송비가 1명이 발주한거라서 두 상품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매출에 따라서 비율을 계산하여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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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 면세 공통매출에대한 부수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과세 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처리하는것이 타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천원을 과세면세 매출 비율로 나누어 과세매출과 면세 매출을 인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5/15는 면세, 10/15는 과세로 인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