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 배송비의 과세 와 면세 구분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이며 전자상거래업 도소매 업체입니다.
매출 내역에 배송비가 포함됩니다.
천일염 50,000원 = 면세
쥐약 100,000원 = 과세
배송비 3,000원 = 매출에 합산되어 정산되고 있음
매출구분 : 카드 결제
위 경우 천일염은 면세로 , 쥐약은 과세로, 배송비는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배송비가 1명이 발주한거라서 두 상품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매출에 따라서 비율을 계산하여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 면세 공통매출에대한 부수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과세 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처리하는것이 타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천원을 과세면세 매출 비율로 나누어 과세매출과 면세 매출을 인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5/15는 면세, 10/15는 과세로 인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