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물품 등을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배송비를 수령하는 경우 면세 매출의 부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2페이지에 면세 매출 기재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향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배송비를 지급하는 시점에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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