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 면세 매출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일반과세자이며 개인사업자 입니다.
매출중에서 온라인 매출 중 천일염 상품이 있습니다.
판매할때 면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배송비도 매출에 포함 시키는데
천일염 5,000원 , 배송비 2,500원이면 합산하여 7,500원을 면세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상품만 면세니깐 천일염 면세, 배송비 과세 이렇게 매출을 잡아야 하나요?
매출 총액으로 구분되는 금액이 배송비와 상품 총액으로 잡힙니다.
입점몰에서도 정산할때 총 매출액 (상품+배송비) - 수수료 = 정산금액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세 면세 구분 어떻게 할까요? 상품과 배송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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