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며 전자상거래업 도소매 업체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며 전자상거래업 도소매 업체입니다.

매출 내역에 배송비가 포함됩니다.

천일염 50,000원 = 면세

쥐약 100,000원 = 과세
배송비 3,000원 = 매출에 합산되어 정산되고 있음

매출구분 : 카드 결제

위 경우 천일염은 면세로 , 쥐약은 과세로, 배송비는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천일염 배송비는 면세로, 쥐약 배송비는 과세로 잡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