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산 상속관련및기타 질문드립니다?
갑작스레 시골에서 농사짓던 아버지가 돌아 가셔서 남겨진 유산을 정리하려합니다.
벼농사를 주로 하였고 돌아가신 시점이 한해 농사가 끝나고 벼수매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5년쯤 아버지가 지금에 새어머니를 만나 동거 하시다 23년 1윌 정식 혼인? 신고를 하시어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상태입니다.
등본상 새 어머니, 아들 2 딸2 로 5명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구요
1. 보험금, 벼수매 대금이 최근 정산이 되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 비울로 나누기 위해 현금을 취합하여 분배 하려했으나 벼수매 대금에 대해 공개할수없다 합니다.
직접 농사 지은 사람은 아버지와 본인이신데 왜 알려줘야하냐입니다..
이를 빼고 진행하는게 맞는지 포함해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12년 어머니가 살아계실때 증여? 가 이루어진 땅을 현재 새어머니가 분배 요구를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농기계등도 정리하여 현금화해 상속비률대로나누려 하는데 질문 1과 비슷한 논리, 농기계도 아버지와 내가 산거니 라고 했을때 이게 맞는 논리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