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에서 로스팅해서 원두판매 어떤신고해야되나요?
카페창업준비중인데 직접 로스팅해서 원두랑 드립백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하는데
어떤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안할경우 받을수있는 처벌은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1.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원두와 드립백은 식품에 해당하므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서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시설배치도 및 작업장평면도
- 임대차계약서 사본
2.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를 하지 않고 원두와 드립백을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