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상실근로자에세 부과된 보험료는 환급받을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특수고용형태의 살수차 기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4대보험 가입자로 입사한 근로자가 급여 지급전, 원천세를 적용하여 임금을 받겠다고 해서 기사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회사에서는 4대보험가입신고를 마쳤지만 어쩔수 없이 원천세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헌데 4대보험 가입신고시 관리번호가 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리번호가 달라(모르고 있었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자격상실신고를 할때 4대보험 모두 자격상실신고를 했는데 산재고용보험만 상실신고가 되었고 6월인 현재까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 적용되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단에 문의하여 자격상실신고를 했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적용되어 부과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부과된 보험료에 대한 환급은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이의신청서같은 것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공단에서 상실신고를 받고 보험료를 환급을 해주는 것인지 그 과정을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자격상실신고를 하였고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4대보험이 빠져나가던 통장으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건강, 연금 취소신청시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사가 환급을 받게 된다면, 회사에게 청구하여 근로자부담분 재산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