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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애벌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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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사고피해자의 편이 맞나요?

공유킥보드 운전자에게 치였는데 이경우 병원비 지급보증도안되고 후배상 및 정해진 약규에따른 금액만을

지급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가아닌 손해사정사기때문에

피해자의편이라며 믿으라고하는데요

이게 다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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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독립손해사정사, 위탁손해사정사, 보험회사소속 손해사정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 속하든 원칙적으로 손해사정사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가급적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손해사정 결과만을 봤을 때는

    보험회사 또는 위탁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 좀 더 유리한 결과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소비자 또는 피해자에게 좀 더 유리한 결과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손해사정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험소비자에게 작성된 손해사정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의뢰한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서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손해사정서에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최종 산정한 지급보험금(또는 예상 지급보험금)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이 아닌 전동 킥보드, 일배책 등 영업 배상 책임의 경우 지불 보증이 되지 않고 후배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보험 회사에서 의뢰한 손해사정업체는 아무래도 보험사의 사건을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뢰를 받는 독립 손해사정사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킥보드 운전자에게 치였는데 이경우 병원비 지급보증도안되고 후배상 및 정해진 약규에따른 금액만을

    지급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우선, 해당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이 배상책임보험의 하나라면 피해자가 먼저 치료비등을 선처리하고 후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보험만 예외적으로 선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약관 규정에 따른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사가아닌 손해사정사기때문에 피해자의편이라며 믿으라고하는데요 이게 다 사실인가요?.

    : 보험사측에서 외주를 준 손해사정사로 보험사의 결재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의 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편에서 본인의 이익을 대변해 줄 손해사정사를 원하신다면 본인이 위임계약을 통해 위임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