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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나치게연약한햄스터

지나치게연약한햄스터

24.06.23

통신매체음란법 신고 방법과 재판이 이루어지는과정

통매음의 신고는 어디가서 하나요 ,혹시 온라인으로도 가능 한가요 , 재판을 하나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 가능한가요 재판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6.23

    통매음죄는 범죄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자로서 피해진술을 하시면 이후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하여 검찰로 넘깁니다. 검찰에서 기소하게되면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에서 판사가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처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1. 통매음 신고는 경찰서에 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나 결국에는 경찰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재판을 할지 여부는 수사를 거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2. 고소인이 익명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3.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음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