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접촉사고 냈어요 어찌해야죠?
시장주차장에서 차를빼려구호진을하고있는데 출구로 나가는차가 갑자기와서 접촉사고가났어요 상대방은 내잘못이라는데 제가 차를뺄때는 그차가봉ㄱ지도안ㅆ았거든요 갑자기나라난차가 내가차를뺄때까지기디ㅡ려야하는거아닌가요?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장주차장에서 차를빼려구호진을하고있는데 출구로 나가는차가 갑자기와서 접촉사고가났어요 상대방은 내잘못이라는데
: 일단, 주차장에서 주차하였다가 출차하는 차량은 진행하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관계를 따져보면, 출차하는 차량에게 과실이 많게 산정되게 됩니다.
만약, 님의 주장처럼, 님의 차량이 출차하는 것을 보고도 고의로 충격했다면, 이는 고의사고가 되어 상대방이 과실이 될 수 있으나,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가해자로 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내부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던 차량과 통로 주행차량과의 사고에서는 약 7 : 3의 비율로 후진으로 차를 빼던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이 과속을 하였던 점등의 과실이 있다면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으로 가산이 될 수는
있으나 후진으로 차량을 빼던 과실이 더 높은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내 주차구역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다 통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과실비율은 75:25로 후진한 차량의 과실이 75%입니다.
위 기본과실비율에서 서행불이행, 역주행 등 구체적인 각 차량의 위반정도에 따라 수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 부분은 사고 조사를 좀 더 진행해야 할 듯 하며 보험 접수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후 과실에 대한 조정을 할 것 입니다.
보험 접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