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후진으로빼다 BMW 하고 간단히접촉사고났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후진으로 빼다접촉사고가났어요 근데 일방통행도로인데 BMW가 위반으로주행을 하다 사고가났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BMW 차주가 내가 잘못했다구 난리를 떨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양측 과실이 책정됩니다.
일방통행 역주행이기 때문에 상대 차량의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도로 상황, 주차장에서 나오는 부분 등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내용 조사해서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도로인데 BMW가 위반으로주행을 하다 사고가났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과실관계는 사고현장 및 사고정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하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도로상에서 님은 후진중이고 상대방은 역주행중 사고라면,
통상 역주행하는 차량의 과실이 많게 적용이 됩니다.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시고 과실을 따져 달라고 하시면 되고, 과실 협의가 안될경우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역주행 사고라면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이 되나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후진하는 차량도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는 도로를 잘 살펴 보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로로 진입하여야 합니다.
상대방과 싸울 필요 없이 쌍방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나 역주행 차량의 일방 과실은 아닌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