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상대방 수리비 문의드립니다.

2020. 06. 10. 15:13

왕복2차로에서 갓길에 정차되어진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제사이드미러와 약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가해자이구요.

상대방 차종은 BMW 520인데 살짝 충돌인데

사고 후 겉으로 잔기스도 안 났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서비스센터에 넣고 수리비로 140만원을 부르는데 이러면 제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등록하면 되는가요?

안타깝게도 제가 상대방 차량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경미한 사고지만 경찰은 출동하였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글로벌금융판매 (35개 생.손보사 취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상하시겠네요.ㅠㅠ

자동차보험 대물 접수하여 처리 하시면 됩니다.

보통 물적할증 기준을 200만원으로 설정해 놓기에 내년에 자동차보험 갱신할때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겁니다.

대신 보험 처리가 다수이거나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을 받으면 할증이 크게 됨을 알고 계세요.

보험 영업 17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 06. 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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