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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독수리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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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운전을하다가 골목에 주차된 외제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 처리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차를 뽑았는데, 골목길 운전을하다가 골목에 주차된 외제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보험 접수를 했는데요. 상대차는 BMW 520 이였고, 구형이였습니다.

범퍼쪽과 휀다쪽에 스크레치가났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제 과실 100%로 진행될 것 같다고하였고 얼마뒤 보험회사에서 중간과정을 말도 안하고 상대차 수리완료 및 렌트로 인해 대뜸 320만원나왔다고 결과만 말해주더라구요.

제차는 뒷문 쪽 페인트만 묻은 스크레치만있어 교환도 불필요하다고하여 덴트업체에서 믹싱만 맡기니 흔적없이 다 지워졌구요.별도 수리를 진행하지않는다고 보험사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비용도 10만원밖에 들어가지않았습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처음에 상대차랑 견적서랑 렌트비용이 얼마 들어갈 예정이다. 진행해도 되겠느냐라는 동의를 구하지않나요?

결과비용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제 보험사측에 따졌더니, 자기측에서 잘못 한게 맞는데 어자피 할 수 있는게 없다라고 얘기하길래 열받아서 뭐라고하니, 50만원 ~ 60만원을 제차 수리비용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어자피 200만원 물적할증기준이 넘어서 320만원이던 380만원이던 할증 붙는 요율을 똑같아서 제 차 수리비용 명목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 차가 수리한 이력이나 보험이력을 남기고 싶지않아서 덴트업체에 현금으로 수리한 건데, 제 차 수리비용 명목으로 지급을 받으면 보험이력이랑 수리이력이 남지않을까요?

2) 추후 중고차로 팔 때 감가에 반영이 될까요?

3) 보통 보험사에서 결과만 저렇게 말해줬을 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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