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이라 3일 전부터 재종 화장실에 제 이름과 함께 제 인적사항과 같은것들부터 저에대한 욕설과 제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들(허위사실,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것들 등)을 계속 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3일동안 계속 증거는 모아두긴 했지만 화장실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범인색출까지는 힘들거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물론 범죄가 성립하겠으나 해당 글을 누가 작성했는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며, 수사 결과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처벌받을 것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될지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