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생 몰카당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학원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몰카를 당했습니다. 볼일보는 과정과 얼굴, 중요부위등이 영상으로 찍혔고 제가 순간을 포착해 가해자는 자수하여 사건은 경찰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저와 교류는 거의 없었으나 3년 내내 같은 반이었고 학원선생님이나 어머니는 저희가 고3이고 수능이 코앞이기 때문에 합의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경험이 매우 불쾌했고 합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추석이 끝나 등교하면 같은반에서 생활해야 한다는게 매우 부담스러우며 적어도 접근금지를 원합니다.


저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7세이며 가해자는 만 18세입니다(고 3)


접근금지,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 처벌이 가능할까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미래에 대학에 갔을때(성적대가 비슷하고, 자사고라 진학하는 학교가 매우 비슷하여 대학이 겹칠 가능성이 높음)도 접근금지가 가능할까요?

이 사건 제가 학교에 말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에 말하시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셔야지만 출석정지 또는 전학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입니다.

      2. 경찰신고 만으로는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경찰신고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통상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예상됩니다)

      3. 접근금지신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해행위를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인정되야 하고, 그러한 점이 소명되는 경우에 인용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대학교 이후에도 접근금지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