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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벌새94
흡족한벌새9421.05.20
미성년자 도촬범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7세 여자입니다.

학원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옆칸(남자화장실 쪽에서) 틈에서 도촬중인 카메라 렌즈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나머지 벽을 세게 친 후 옷을 추스리고 나왔지만 겁이 나서 남자화장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원장님께서 상담중이셔서 1시간쯤 후에 경찰에 신고 했고 다행히 cctv가 있어서 다음날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은 학원 옆 스터디카페를 사용한 고등학생 남성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제출했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열댓번 정도 불법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재범은 아니라고 합니다.)

휴대폰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 위해 제출했지만, 가해자의 휴대폰이 아이폰이어서 이미 삭제한 앨범 영상은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했거나 유포 한 건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수사관의 말로는 유포를 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유포된 사진이나 영상이 없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뱀의 머리같던 카메라 렌즈가 생각나서 기겁하며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2년 가까이 일해온 곳에서 내가 얼마나 찍혔을지 가늠조차되지 않아 너무 괴롭습니다.

가해자를 그저 ‘화장실을 훔쳐 본 어린 고등학생’ 정도로 취급하고, 피해자인 제 감정보다 가해자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가해자가 최대한 큰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 사실 역시 저를 괴롭게 만듭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 특성 상, 가해자가 아이들의 모습도 도촬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환멸이 납니다.

저는 집안이 부유하지도 않고, 주변에 법에 대해 아는 지인도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피해 이후 일상생활이 버거울 정도로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궁금한것들입니다.

  1.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것이 형에 도움이 되는지

  2. 가해자가 최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영상을 유포하지 않아 휴대폰에 증거물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자백을 했음에도 형량이 많이 낮아지는지

  4. 소년법이 적용되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지

  5. 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유포는 또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유포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한 것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지금 정보만으로는 예상은 어렵습니다.

    5. 비용은 변호사선임을 하시면 그 보수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피고인의 형을 가중하는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4.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되며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는 회당 5,100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탄원서를 반드시 참작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양형에 있어서 어느정도 제출해보시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양형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를 상대로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면 미성년자로 소년법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년부송치를 할수도 있고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할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되면 이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아니어서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되고 강하게 처분이 되더라도 소년원에 보내는 정도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이며 피해자에게 처분결과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민사소송에서 소년보호사건의 재판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을 해서

    소년보호사건의 증거기록과 재판기록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재판과정에 참관할수도 있고

    판결문도 직접 교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만 한 것과 이를 유포한 것은 별개의 범죄가 되며

    피해의 정도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므로 유포까지 하였다면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 질수 있습니다.

    강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 진료내역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은 앞에 언급한 것 처럼 가해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 등도

    손해배상에 포함될수 있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해당 형사사건 재판에서 가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며

    거기에서 유죄 결론이 나온다면 민사소송에서는 이와 달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벌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거나, 추가적인 범죄정황증거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3. 아닙니다. 자백을 통해 해당 영상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되므로, 영상이 나오지 않아도 형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소년법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것으로, 소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5. 형사사건에서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민사에서는 승소가능성이 높으며, 문제는 손해배상액수를 얼마나 올리는지 여부입니다.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300만원이상정도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