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스카에서 공부를 하다 볼일을 보러 갔는데 여자애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잠시 미쳤어서 여자애를 따라가고 여자애가 변기에 앉고 나서 제가 화장실 아래쪽으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들켜서 내용 확인 못했고 바로 사과하고 자수했어요 이미 경찰에 넘어갔다고 했는데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처벌이 더 가벼워 질까요? 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중학교 3학년생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